업무대행안내
1.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강원경영자총협회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강원지역 산재예방과 무재해 달성, 보험사무 대행과 관련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보험사무대행의 의미
-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등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ㆍ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인 중소기업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단체로 하여금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한 후, 그 단체로 하여금 산재법의 보험료 납부 기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영자총협회 지난 1991년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노동부 로부터 인가를 받아 강원지역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사무일체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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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 - 개산ㆍ증가개산ㆍ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 - 연체금, 가산금, 급여ㆍ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 - 산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업무협조 및 무료상담
- -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사무
- ■ 보험사무 위탁 회원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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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총 특별회원으로 지정
- - 인재은행을 통한 구인ㆍ구직의 우선권 알선
- - 강원경총 주최 각종 교육연수시 우선 지정 및 참가비 할인
- - 임금, 노동관계 등 각종 노무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 - 강원경총이 발간한 제반자료 제공
- - 산재보험 담당자 업무향상 관련 정례교육 실시
- - 산재사고 발생시 무료상담 및 각종 급여 청구양식 대행작성
- ■ 보험사무 위탁 및 대행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기존에 산재보험성립신고가 된 사업장 또는 미성립 사업장 중 본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법정사무위탁서 (노동부예규 166호)를 작성(날인), 본 협회에 E-mail, Fax 전송, 우편 등으로 우송해 주시면 사무위탁 대행관계가 성립됩니다. (양식은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협회에 비치되어 있음)
- ■ 위탁가입비 · 수수료 유무
- 일체 무료(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 따라 사무비용을 대행기관에 지급)
- ■ 보험사무위탁서 접수기간
- 연중수시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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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영자총협회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TEL : (033) 242-0529
FAX : (033) 242-0528
2.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
- ■ 사무조합의 의의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 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 수탁사업주의 범위
- 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고 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 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위의 적용 기준 사업장중 고용보험 기가입 자, 고용보험 법정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입니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보험사무를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보험 사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 ■ 수탁보험사무의 범위
- 사업주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 보험과 관련하여 신고ㆍ보고ㆍ납부해야 할 다음의 보험사무 일체입니다. 개산보험료, 추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보고ㆍ납부ㆍ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공단지사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고용 보험 사무다만, 수탁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 및 급여 등의 사무는 사무조합이 직접 대행할 수 없으며, 단지 사무처리 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 또는 협조 할 수 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상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 사무 위탁 및 대행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기가입된 사업장 또는 미성립 사업장 중 당 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법정사무위 탁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날인), 당 사무대행 기관에 Fax, E-mail 전송 또 는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면 사무위탁 대행 관계가 성립됩니다.
- ■ 위탁가입비 · 수수료 유무
- 일체 무료(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 따라 사무비용을 대행기관에 지급)
- ■ 보험사무위탁서 접수기간
- 연중수시
강원경영자총협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는 완벽한 업무대행과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고용업무처리와 관련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거나 그동안 유료로 상담해온 사업장은 우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영자총협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TEL : (033) 242-0529
FAX : (033) 24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