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회
개요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판정 및 조,차별시정업무 의 신속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하나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차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 사법적 기관
- 이에 강원경총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경제단체를 대표하여 사용자위원을 추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
- 아울러 사용자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경총이 주관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회를 운영
구성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40명,근로자위원 30명,사용자의원 30명으로 구성. 이에 사용자위원회는 사용자위원 30명으로 구성
운영
분기회의 개최
회의주요안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조정사건등 우수사례발굴
- 사용자위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강화
- 사용자위원 상호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