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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청년취업 인턴제

청년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최대 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사업 입니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 신규 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인턴생 : 중소기업등의 인턴기회 제공을 통한 직장경력 형성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

 지원내역

지원한도 : 인턴의 약정임금의 50% (월 최대 80만원까지) 급여 지원금 최대 6개월간 지급(100인 이상 사업장은 4개월간 지급),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 6개월 동안 추가 지급

 

채용한도 :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지원자격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장기업 이란?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인턴 : 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하여 적용, 최대 만 35세까지

 문의 및 상담

강원경영자총협회 Tel. 033)242-0529 / FAX(033)24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