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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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568회 작성일 21-05-12 10:06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관련 규정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 (추진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 (지원대상)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21. 4. 16.(금) ~ ’22. 6. 30.(목)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3. 주요내용
○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융자취급은행 : 도내 시중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4. 기타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7개 지점,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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