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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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436회 작성일 21-05-12 10:04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774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공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에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4. 16.
강원도지사
□ 사업개요
○공모대상
1. 공모 신청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본사, 주사업장, 영업소 등) 정상운영중이고,
2.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도민(채용일 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고
3.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적용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제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지원규모 : 도내 10,000명, 1,200억 원 ※지원규모는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시군별 상이)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시 1일단 월 100만원 1년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시·군청 일자리 부서로 문의 (시군별 상이)
○접수처 : 기업→시·군청 일자리 부서
-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은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필수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도청 일자리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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