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영자총협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강원경영자총협회는 공익경제단체로서 사용자측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광장

공지사항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436회 작성일 21-05-12 10:04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774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공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에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4. 16. 
                                                  강원도지사 


□ 사업개요

  ○공모대상

   1. 공모 신청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본사, 주사업장, 영업소 등) 정상운영중이고,

   2.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도민(채용일 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고

   3.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적용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제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지원규모 : 도내 10,000명, 1,200억 원 ※지원규모는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시군별 상이)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시 1일단 월 100만원 1년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시·군청 일자리 부서로 문의 (시군별 상이)

   ○접수처 : 기업→시·군청 일자리 부서

      -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은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필수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도청 일자리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