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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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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783회 작성일 20-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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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응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강원경총 각회원사에서는 별첨 첨부물을 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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