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 관련 지노위 판결(충남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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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79회 작성일 13-06-24 14:05본문
■ 결정(2013.1.16.충남2012부해443/부노76)
○ 쟁의행위 적법 ☞ ‘부당해고’ 에 해당.
- 명백한 단일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음 ☞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해고는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오인한 데 비롯된 것임.
판정서(충남2012부해443부노76병합).pdf
○ 쟁의행위 적법 ☞ ‘부당해고’ 에 해당.
- 명백한 단일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음 ☞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해고는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오인한 데 비롯된 것임.
판정서(충남2012부해443부노76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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