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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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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75회 작성일 13-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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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가. 근속수당 :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속버스 승무원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식대수당 :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상여금 :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월마다 그 지급월 직전 2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0% 내지 150%의 돈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하였는지 및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용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4912 임금등 * 원 고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주식회사 ○○고속 * 변론종결 : 2013.03.07. * 판결선고 : 2013.05.09.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4.8.부터 2013.5.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4.8.부터 이 사건 2012.7.5.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원고 한○○의 경우 이 사건 2012.11.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강○○ 등 16명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415, 같은 법원 2010가합116612, 같은 법원 2011가합10025, 같은 법원 2010가합101429)를 제기하였다가 2011.12.29.경부터 2012.4.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청구권 포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2011.12.29.경부터 2012.4.4.경까지 위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제기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속 승무원들을 고속버스 승무원과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구분하여 근무형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고속버스 승무원에게는 광역버스 승무원보다는 높은 경력을 요구하며 광역버스 승무원이 고속버스 부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위 합의 당시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김○○ 등 2명의 경우 피고 소속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415)를 제기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 후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한 2010.3.31.까지(원고 김○○의 경우) 또는 2010.6.까지(원고 정○○의 경우)의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 후인 2012.3.19.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 소송은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원고 김○○의 경우 2010.4.1. 이후, 원고 정○○의 경우 2010.7. 이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와는 서로 동일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이하 ‘○○고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고속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소정근로일은 18일(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8.7.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8.7.1. ~ 2010.6.30. : 4,750원 ② 2010.7.1. ~ 2011.6.30. : 5,010원 ③ 2011.7.1. ~ 2012.6.30. : 5,236원 3)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시급에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 휴일근로수당 근로자들이 월 18일(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 시급 × 8시간 × 만근 초과일수 ×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유급휴일수당 주휴일 및 매년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7대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으로 기본급(= 시급 × 8시간)을 지급한다. 마) 연차수당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부여한다. 바) 근속수당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사) 식대수당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다. 4) 상여금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700%를 1년 동안 6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월 직전 2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아 지급하고(예 : 3월에 지급하는 경우, 1, 2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음), 매년 1월과 9월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50%를, 3, 5, 7, 11월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7.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3 ‘퇴직금 산정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강○○ 등 34명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과 근무일수에 따른 식대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 4)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7일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 시간급 식대수당, 시간급 상여금을 합한 금액인데, 근속수당, 상여금은 각 월정액으로 지급되므로 그 시간급은 위 각 월정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식대수당은 일급으로 지급되므로 그 시간급은 일급 금액을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1,125원(= 9,000원 ÷ 8)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들은 2011.10.10.부터 같은 해 11.16.까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고 임금협정서에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2011.10.분 임금(2011.11.7. 지급분)과 2011.11.분 임금(2011.12.7. 지급분) 중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으로 별지4 ‘기본급 미지급 내역’의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식대수당도 근로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상여금 역시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 산정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고속버스는 노선,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측정하여 제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피고는 ○○고속노조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노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고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월 협정편도 회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노선수당액의 40%를 가산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피고와 ○○고속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위 임금협정 내용과 달리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1) 근속수당의 경우 피고가 ○○고속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 당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1.7.1. 이후 근속수당을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호봉제에 관한 후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2011.7.1. 이후분 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호봉제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대수당의 경우 피고가 ○○고속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3) 상여금의 경우 피고가 ○○고속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월마다 그 지급월 직전 2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0% 내지 150%의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실,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30%를,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65%를 각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하였는지(지급월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및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1달 기준으로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월 소정근로시간은 343시간(= 월 기본근로시간수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수 76시간 × 가산율 150% + 월 야간근로시간수 40시간 × 가산율 50%)이 되므로,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속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343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일급으로 지급받는 식대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식대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109107 참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44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22(76시간 ÷ 18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150% + 야간근로시간 2.22시간(40시간 ÷ 18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50%}이 되므로, 일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식대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5.44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시간급 식대수당은 583원(= 9,000원 ÷ 15.44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은 별지2 ‘원고별 수당차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6 ‘인용금액’의 ‘수당차액’란 기재 각 돈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 ‘원고별 수당차액’ 기재와 같다. 마.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퇴직 전 3개월분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강○○ 등 34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퇴직 전 3개월분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이 별지3 ‘퇴직금 산정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퇴직 전 3개월분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6 ‘인용금액’의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퇴직금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고속노조와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도 고속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한 규정을 포함한 사실, 피고는 약정근로일인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는 고속버스 승무원의 임금을 기본급과 노선수당(연장수당 76시간 + 야간근로수당 40시간, 18일 기준), 식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와 ○○고속노조는 임금산정 방법을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급과 여러 수당 액수를 각각 통상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는 노선수당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산정된 노선수당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는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으로 모두 지급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고속노조 사이에 이루어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약에 포함된 포괄역산 방식의 임금제가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그 급여의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와 ○○고속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처럼 무효인 합의내용을 배제하고, 위와 같은 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미지급 기본급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 당시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임금협정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6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4.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5.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손정연 판사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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