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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목적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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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78회 작성일 13-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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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을 관리직으로 승진발령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해당 조합원이 승진발령을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결정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한 생활정보지 업체에서 근무해 온 신아무개(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신씨가 다니던 회사에는 지난해 5월 노조가 설립됐다. 신씨는 그해 7월 노조에 가입한 뒤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같은해 8월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했다. 신씨는 당시 회사측이 노무사와 협의해 작성한 소위 ‘노조파괴 문건’을 접한 뒤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다.
문제의 문건은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 내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막을 수 있고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회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징계사유를 모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은 신씨뿐 아니라 다른 노조간부들을 해고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도 포함하고 있다.
신씨가 부서장 발령을 거부하자 회사측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자가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사유를 만들어 가며 노조 핵심인물들에 대한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 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측의 이런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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