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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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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5회 작성일 13-1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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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아무개씨 등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3명이다. 우아무개씨는 2008년 3월부터 2년, 최아무개씨는 2002년부터 7년2개월, 손아무개씨는 2000년부터 9년2개월간 일하다 2010년 모두 계약갱신이 거절됐다. 이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기간제법 제4조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2년만 쓰고 계약을 종료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비정규직 사용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면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도 심화될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실제로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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