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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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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8회 작성일 13-10-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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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甲은 노조 설립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했는데 A회사는 정보보호 규정과 영업비밀보호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림.

      - 근로자 甲은 사내 전상망을 통해 회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1800여명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든 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동료 乙의 사내 전자우편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로 보냄.

-(판결요지)-
○ A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개인 정보를 저장해 외부 메일 등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결권의 행사로서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음.

      - 임직원 개인정보는 회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한 정보는 아니고, 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A회사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위반은 아님.

      -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A회사 정보보호규정 상의 정보자산 또는 사내정보에 해당하지만 정보의 양에 비해 정보의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노동조합원들 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가 크지 않으므로, 외견상 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됨.


 판결자료 : 서울행법 2013. 9. 27. 2012구합2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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