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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단할 때 업종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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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80회 작성일 13-08-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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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맺고 일해도 특수한 업종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일부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의 A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던 문모씨(39)와 오모씨(39)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씨와 오씨는 공사와 경비 도급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으나 2009년 이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다. 문씨와 오씨는 새로 용역을 따낸 B업체의 직원 모집에도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사가 고용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씨와 오씨는 “공사가 경비원들에게 업무 시간·장소·방법·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었다”며 B업체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가 경비원들에게 줄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업무평가, 포상 등에도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원청업체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불법파견으로 판정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청업체에 고용된 경비원이어도 시설 경비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경비업법의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는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 감독관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하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지시·시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특수경비업무 특성상 시설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포상이나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도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공사는 경비원에게 표창을 주거나 벌점·경고장을 줬고, 이 경비원을 고용한 하청업체는 그에 맞는 인사조치를 했다. 재판부는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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