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파견시 징역·벌금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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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23회 작성일 13-08-08 12:43본문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파견사업을 하거나 파견을 제공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아무개씨가 “옛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상 근로파견 위반시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1헌바39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업체인 S업체의 대표였던 류씨는 2007~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견법에서 금지한 근로자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9월 광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류씨는 항소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불법파견시 처벌규정인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의 제43조1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허가하지 않은 업종에서 파견사업을 하거나 파견을 제공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견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류씨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파견법상 파견과 민법상 도급은 구별되고, 법원도 도급계약과 관련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수단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류씨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아무개씨가 “옛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상 근로파견 위반시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1헌바39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업체인 S업체의 대표였던 류씨는 2007~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견법에서 금지한 근로자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9월 광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류씨는 항소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불법파견시 처벌규정인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의 제43조1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허가하지 않은 업종에서 파견사업을 하거나 파견을 제공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견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류씨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파견법상 파견과 민법상 도급은 구별되고, 법원도 도급계약과 관련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수단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류씨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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