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로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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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9회 작성일 13-07-29 14:21본문
-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 26일 열린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차아무개(47)씨 등 1천2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노동자별로 받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보다 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넓게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한 뒤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월 기본급의 700%는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되,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분은 5단계(0~100%)로 차등 지급했다. 2002년 10월 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지엠이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꾼 결과였다.
법원은 이어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기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법원은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노동자별로 받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보다 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넓게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한 뒤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월 기본급의 700%는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되,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분은 5단계(0~100%)로 차등 지급했다. 2002년 10월 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지엠이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꾼 결과였다.
법원은 이어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기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법원은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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