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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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12회 작성일 13-07-12 17:22본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①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 제4호에서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이 배제되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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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 사업주: 1952. 7.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 신청인: 2008. 10. 1.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
나. 사건 경위
○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8. 10. 13. 근로계약을 체결
* 업무: 학사지원, 근로계약기간: ’08. 10. 1.∼’09 .3. 31(6개월)
○ 근로계약기간중인 2009. 1. 2. 근로계약을 갱신
* 업무: 동일, 근로계약기간: ’09. 1. 1.∼’11. 2. 28(2년 2개월)
○ 근로자는 생년월일이 1955. 3. 10.로서, 2회차 계약기간 중인 2010. 3. 11. 만55세에 도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0. 12. 29. ‘행정지원팀장 보직면직 및 휴가통보’를 하였고, 2011. 2. 28.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음
다. 중앙노동위원회(2011. 8. 11. 판정, 2011부해480): 구제신청 기각(초심유지)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8. 10. 1. ~ 2009. 3. 31.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재계약 시 2009. 1. 1. ~ 2011. 2. 28.까지 2년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인 2010. 3. 11.에 만55세에 도달하여, 2년 사용 후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재계약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자신의 이름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3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임용 근거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의 절차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라. 행정법원(2011. 12. 2. 선고, 2011구합30694: 근로자 청구인용(재심 취소)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자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 중 일부와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고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그러한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2)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음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됨
○ 사용자가 2008. 10.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0. 3. 10.에 비로소 만55세가 되었으므로 최초 계약시와 두 번째 갱신계약 당시 만55세가 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었음
3) 따라서, 근로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위법함
바. 서울고등법원(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1심 판결 인용
사.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2심 판결 유지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2. 평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령해석이 쟁점인 사건으로,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재계약)기간 중에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고령자(만55세)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3세였고,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만5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함
○ 따라서 향후 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①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인지 ②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지를 확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임
※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 법명 변경)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출처 : 노동위원회 브리피(제64호-2013년 5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 제4호에서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이 배제되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됨
전문보기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 사업주: 1952. 7.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 신청인: 2008. 10. 1.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
나. 사건 경위
○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8. 10. 13. 근로계약을 체결
* 업무: 학사지원, 근로계약기간: ’08. 10. 1.∼’09 .3. 31(6개월)
○ 근로계약기간중인 2009. 1. 2. 근로계약을 갱신
* 업무: 동일, 근로계약기간: ’09. 1. 1.∼’11. 2. 28(2년 2개월)
○ 근로자는 생년월일이 1955. 3. 10.로서, 2회차 계약기간 중인 2010. 3. 11. 만55세에 도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0. 12. 29. ‘행정지원팀장 보직면직 및 휴가통보’를 하였고, 2011. 2. 28.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음
다. 중앙노동위원회(2011. 8. 11. 판정, 2011부해480): 구제신청 기각(초심유지)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사용자와 2008. 10. 1. ~ 2009. 3. 31.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재계약 시 2009. 1. 1. ~ 2011. 2. 28.까지 2년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인 2010. 3. 11.에 만55세에 도달하여, 2년 사용 후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재계약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자신의 이름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3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임용 근거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의 절차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라. 행정법원(2011. 12. 2. 선고, 2011구합30694: 근로자 청구인용(재심 취소)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자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 중 일부와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고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그러한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2)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음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됨
○ 사용자가 2008. 10.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0. 3. 10.에 비로소 만55세가 되었으므로 최초 계약시와 두 번째 갱신계약 당시 만55세가 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었음
3) 따라서, 근로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위법함
바. 서울고등법원(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1심 판결 인용
사.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2심 판결 유지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2. 평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령해석이 쟁점인 사건으로,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재계약)기간 중에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고령자(만55세)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3세였고,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만5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함
○ 따라서 향후 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①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인지 ②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지를 확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임
※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 법명 변경)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출처 : 노동위원회 브리피(제64호-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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