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영자총협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강원경영자총협회는 공익경제단체로서 사용자측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경영

최근판례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68회 작성일 13-07-09 11:29

본문

분류
사회보험 >산재보험 
 

선고일자
2013-07-02
 

사건번호
서울행법 2011구단28458
 

요지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회사 업무와 병행한 야간 MBA 과정 연수는 회사의 핵심인재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연수대상자는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점, 회사가 교육비는 물론 입학 준비기간 동안의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한 점, MBA 과정 연수기간 중 평균 이상 평정등급 부여, 연봉 기본인상률 적용, 해당 직급 표준년차 승진이 보장되는 등 MBA과정 연수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 더 나아가 회사는 연수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성적표 및 리포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MBA 과정 수료자에게 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하며, MBA 과정 수료자를 핵심인력 후보군으로 관리하여 팀장 이상 보직 인선에 있어서도 중요 심사기준으로 활용한 점, 수료자는 소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MBA 과정 연수는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은 업무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본래의 업무에 더하여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면서 야간, 휴일에도 계속 수업에 참가하는 등 육체적 피고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사안에서, 회사가 시행한 MBA 과정 연수가 단순히 자기능력 개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업무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전문보기(아래)


내용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11구단284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홍○○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3.03.08. * 판결선고 : 2013.05.24. 【주 문】1. 피고가 2011.4.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10.11.19. 동료 근로자와 거래처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그 결과를 정리하던 중 두통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된 후 ‘종대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4.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2002.8.5.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영업부서에 근무하다가 2010.7.1. 영상가전팀으로 전보되었다. 영상가전팀은 주로 영상가전용 냉연도금제품의 판매 및 재고 관리, 영상가전제품 철강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원고는 영상가전팀에서 가전업체 중 비중이 매우 큰 삼성전자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계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삼성전자의 TV모델 변경(10월 샘플 테스트 개시)으로 이를 협의하고 조율하여 제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야간 MBA과정 연수 가) 한편 원고는 2009.3.경부터 본래 업무와 함께 고려대학교 야간 MBA과정연수를 병행하였다. 위 MBA과정 연수는 소외 회사 그룹 차원에서 핵심인재 육성정책(M100 Project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핵심인재 육성정책은 우수인력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기회 제공, 향후 핵심인재 확보유지, 고급인력 수요의 내부 공급능력 확대,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임원회의에서 후보자(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지원자 또는 임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MBA과정 연수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연수대상자에게 교육비 및 입학 준비기간 동안의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MBA과정 연수기간에, 평균 이상의 평정등급을 부여하고, 연봉 기본인상률을 적용하며, 해당 직급 표준년차에 해당하는 승진을 하도록 하여 MBA과정 연수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연수대상자에게 교육비 신청 시 의무적으로 성적표 및 리포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MBA과정 수료자에게 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하며, MBA과정 수료자를 핵심인력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팀장 이상 보직자의 인선에 MBA과정 수료 자료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 라) MBA과정 수료자는 수료 후 소외 회사와 약정된 소정 기간(원고의 경우 3년)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바) 원고는 MBA과정 연수를 지원하여 2008.7.14. 소외 회사 10명의 후보자 중(본사 기준, 본인 지원 또는 임원 추천자)에서 선발되었다. 사) 원고가 연수한 고려대학교 야간 MBA과정의 마지막 학기인 2010년도 2학기는 2010.8.30.부터 개강하였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9:00부터 22:00까지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10.10.30.부터 2주간 주말에 개설된 과목(거시경제의 이해)이 있어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강의가 진행되었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7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5mg/dl, 2009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4/94mmHg, 총 콜레스테롤 250mg/dl로 각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월 8~10회, 1회 1~2병의 음주력과 1일 반갑의 흡연력이 있다.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1 주된 업무는 철강관련 업무로 업무 자체에 의한 연장근무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증가는 없으나 대학원과정 수업을 업무의 지속 상태로 판단한다면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2 재해 발생 전 업무와 관련된 연장근무, 과로 등은 없었으나,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MBA과정을 밟고 있었고, 재해발생 2주, 3주 전 주말에 과목이 영어로 개설되어 수강하였고, 주중에도 월, 화, 수 3일 동안 1일 3시간씩 MBA과목을 수강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MBA과정은 회사의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 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BA 과정은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고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성적기준이 없는 점, 교육불참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능력 개발행위로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 ○ 중대뇌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거미막(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었으며, 뇌출혈에 의한 수두증이 발생하였다. 뇌출혈 및 수두증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다. ○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뇌동맥류형성, 성장 및 파열에 많은 환경적인 위험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및 식이는 뇌동맥류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음주, 흡연 및 고혈압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파열 당시의 육체 활동(스트레스 및 분노, 놀람, 배변, 성관계, 코풀기,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제16 내지 21호증, 제3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09.3.경부터 회사 업무와 야간 MBA과정 연수를 병행하여 왔다. 그런데 위 MBA과정 연수는 소외 회사의 그룹 차원에서 핵심인재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제도인 점, 연수대상자는 지원자뿐만 아니라 임원 등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점, 소외 회사는 교육비 및 입학 준비기간 동안의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MBA과정연수기간에, 평균 이상의 평정등급을 부여하고, 연봉 기본인상률을 적용하며, 해당 직급 표준년차에 해당하는 승진을 하도록 하여 MBA과정 연수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점, 또한 소외 회사는 연수대상자에게 교육비 신청 시 의무적으로 성적표 및 리포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점, MBA과정 수료자에게 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하고, MBA과정 수료자를 핵심인력 후보군으로 관리하며, 팀장 이상 보직자의 인선에 있어서 MBA과정 수료 자료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는 점, MBA과정 수료자는 수료 후 소외 회사와 약정된 소정 기간(원고의 경우 3년)을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MBA과정 연수는 회사의 지원에 의한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원고는 입사 후 줄곧 영업부서에 근무하다가 2010.7.1. 영상가전팀으로 전보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삼성전자의 TV모델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러한 본래 업무에 더하여 2010.8.30.부터 MBA과정 마지막 학기연수를 병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진료기록 감정의 등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