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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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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50회 작성일 13-07-02 10:11

본문

분류
개별적 근로관계 >징계와 해고 
 

선고일자
2013-05-23
 

사건번호
대법 2012두28490
 

요지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비록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송 목적도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에 있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승무원 징계기준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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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2두284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14. 선고 2012누13018 판결 * 판결선고 : 2013.05.2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13708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승무사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독자적 의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조합원 개개인에게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생기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참가인이 2009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 관련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2009년에 승무사원들에게 30,160원(시급 3,77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승무일수 1일당 4,92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09년도의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에 미달하고, 참가인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제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다른 근로자들로서는 참가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2010.11.23. 개최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제38차 임시대의원 대회에 ‘임금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합 차원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진행과 조합비로 소송비용충당에 대한 건’이 상정되었는데, 위 안건이 결과적으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표결에 참석한 대의원 14명 중 7명이 위 안건에 찬성할 정도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들 상당수가 참가인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대의원 3명이 2011.1.18.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2009년 최저임금 미달의 건 등이 포함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참가인이 2011.2.15. 외부 전문기관의 법적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이후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3명이 2011.2.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09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은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도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거나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비록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송 목적도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에 있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승무원 징계기준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가 정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임의적인 노선 변경으로 인한 승차거부, 숙소 무단이탈 및 배차시간 미준수, 교통법규 위반, 정류소 임의결행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들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및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의 당부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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