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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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52회 작성일 13-12-04 09:10본문
○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자동차판매부분 중 직영판매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영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인사명령을 하였고, 곧바로 신설회사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인사발령을 하였음.
○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주식회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인천지법 2007. 1. 18. 2006카합2621호).
○ 이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음.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함.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직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검토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과 휴직, 휴업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면서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함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고 휴직은 휴업에 포함되므로, 대기발령을 휴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근로기준과 4533)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우(근로기준과 68207-148)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다만, 정당한 징계로서 행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는데(근로기준과 68207-546) 대법원이 이 경우까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는 의문임.
○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주식회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인천지법 2007. 1. 18. 2006카합2621호).
○ 이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음.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함.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직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검토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과 휴직, 휴업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면서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함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고 휴직은 휴업에 포함되므로, 대기발령을 휴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근로기준과 4533)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우(근로기준과 68207-148)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다만, 정당한 징계로서 행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는데(근로기준과 68207-546) 대법원이 이 경우까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는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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