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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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06회 작성일 13-11-05 10:08본문
사실관계
○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甲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
-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였음.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사용자 甲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됨.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甲은 해고자들이 카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수습(아르바이트) 근로자인 만큼 해고를 할 때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甲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
-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였음.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사용자 甲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됨.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甲은 해고자들이 카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수습(아르바이트) 근로자인 만큼 해고를 할 때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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