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제로 다투다 상해 '회사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46회 작성일 13-09-09 16:48본문
직장에서 업무 문제로 동료끼리 다투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도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충북 청원군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던 A(29)씨가 선배 B(34)씨와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은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B씨 등 4명은 연대해 9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툼이 근무중에 업무 문제로 발단돼 일어난 점 등을 살피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됐다"라며 "피고인들과 함께 이들의 사용자인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이어 "원고도 연장자인 B씨와 다툼을 벌였고 공구를 들고 위협하는 등 사건이 커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액을 40%로 정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충북 청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선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번졌으며, 두 사람의 싸움은 '직장 선배에게 덤볐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2명까지 가세해 A씨가 전치 6주의 행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충북 청원군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던 A(29)씨가 선배 B(34)씨와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은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B씨 등 4명은 연대해 9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툼이 근무중에 업무 문제로 발단돼 일어난 점 등을 살피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됐다"라며 "피고인들과 함께 이들의 사용자인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이어 "원고도 연장자인 B씨와 다툼을 벌였고 공구를 들고 위협하는 등 사건이 커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액을 40%로 정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충북 청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선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번졌으며, 두 사람의 싸움은 '직장 선배에게 덤볐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2명까지 가세해 A씨가 전치 6주의 행해를 입었다.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