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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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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06회 작성일 13-07-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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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주야 맞교대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판결했다. 22일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1일 자동차 조립공장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심리불속행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기아자동차에 97년 입사한 장호철(38)씨는 조립공정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2008년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병 진단을 받은 장씨는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불승인하자 그는 201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교대제 근무자의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은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기아차도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해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뛰어들었다. 2심 재판 결과는 1심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전신 불안장애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서울고법은 "2008년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했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서울고법 2013. 2.8 선고 2011누4925)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패하자 기아차는 보조참가인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를 할 만한 가치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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