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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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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41회 작성일 13-07-03 13:05

본문

분류
개별적 근로관계 >임금/퇴직금/수당 
 

사건일자
2012-08-21
 

사건번호
근로개선정책과 - 4237
 

내용
질 의

본인은 운수관련업체에 근로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2012. 5월경에 인터넷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방학기간, 토요일, 공휴일 등에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승인도 없이 휴업할 경우 이를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바, 사실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조항인 제10조와 시행규칙 제33조를 거듭하여 읽어보아도 노동부에서 처리결과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는 시청에서 방학기간 및 토, 일, 공휴일에 사용자에게 반드시 감축운행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승객이 다소 감소하는 특정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감축신고를 하면 시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배차배정이 길어지는 승객불편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30%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이 검토 분석한 후 이를 승인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별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감축운행 신고에 따른 휴업에 대하여 별도에 언급이 없음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론(別論)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서면질의를 통하여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받아보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것이며 당시 상담내용 중 일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상에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휴업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 시

1. 휴업수당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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