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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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07회 작성일 14-02-05 13:17본문
1. 사실관계
○ 근로자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乙(채권자)은 근로자 甲이 A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A 회사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A 회사는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甲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
- 추심명령이 A 회사에 송달된 이후 근로자 甲은 A 회사를 퇴사했음.
○ A 회사는 ① 甲의 퇴직금 중 A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A 회사로서는 甲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2. 판결요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음.
-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음(대법 2000. 7. 4. 2000다2104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함.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甲 회사)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
3. 검토
○ 이번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아 퇴직연금채권의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경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행규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도 압류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임.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들 법과의 관계,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임(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등).
○ 이번 판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근로자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음(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4).
- 퇴직연금채권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채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큼.
○ 근로자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乙(채권자)은 근로자 甲이 A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A 회사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A 회사는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甲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
- 추심명령이 A 회사에 송달된 이후 근로자 甲은 A 회사를 퇴사했음.
○ A 회사는 ① 甲의 퇴직금 중 A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A 회사로서는 甲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2. 판결요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음.
-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음(대법 2000. 7. 4. 2000다2104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함.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甲 회사)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
3. 검토
○ 이번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아 퇴직연금채권의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경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행규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도 압류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임.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들 법과의 관계,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임(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등).
○ 이번 판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근로자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음(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4).
- 퇴직연금채권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채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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