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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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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76회 작성일 13-1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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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쌍용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도급이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반영됐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서맹섭 금속노조 쌍용차비정규직지회장 등 4명이 쌍용차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쌍용차가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는 노동력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 △사내협력업체별로 이뤄진 근태관리를 쌍용차가 보고받아 관리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쌍용차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혼합돼 단순업무를 한 점 △쌍용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표준작업요령을 제시해 작업을 지시한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서씨 등은 쌍용차가 통제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고, 쌍용차의 전체적인 작업지휘에 따라 근로에 종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차체·의장의 일부 공정상 업무를 진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출신 최병승씨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등과 흐름을 함께한다.
개의 판결 모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라인, 정규직과 혼재작업, 원청회사 생산시설 사용, 원청이 만든 작업지시서,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근태관리를 불법파견의 주요 요소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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