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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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95회 작성일 13-10-02 09:47본문
1. 사실관계
○ A 회사 등 6개 회사는 근로자 甲 등 6명이 각각의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등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 하였음.
○ 甲 등 6명은 각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유지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됨.
○ 다음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회사들이 채용 당시 근로자들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 회사들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甲 등은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할 당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묵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한 점
- 甲 등이 회사들에 입사한 것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보다 더 주된 이유가 있었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 회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甲 등이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회사들을 속임으로써 그 진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甲 등과 회사들 사이에 학력 등의 허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검토
○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최근의 판례는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 2012. 7. 5. 2009두16763).
○ 사안의 경우도 해당 근로자들이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의 여러 행동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입사 목적이 근로 제공보다는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회사 대표이사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등의 사정도 해고 정당성 판단요소가 되었음.
○ 또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허위 기재 사실 발각 후 회사의 조치여부, 업무 성격과 근로 기간 등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학력 등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허위기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경력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경우(대법 1999. 12. 21. 99다53865)
- 허위기재가 채용담당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대법 2004. 9. 24. 2004두7207)
- 채용공고 당시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고, 업무와 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 기재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서울행법 2012. 11. 27. 2012구합19748)
- 회사가 근로자의 대학교 졸업 사실을 짐작하였고, 입사 후 11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서울행법 2004. 3. 26. 2003구합17290)
○ A 회사 등 6개 회사는 근로자 甲 등 6명이 각각의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등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 하였음.
○ 甲 등 6명은 각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유지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됨.
○ 다음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회사들이 채용 당시 근로자들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 회사들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甲 등은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할 당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묵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한 점
- 甲 등이 회사들에 입사한 것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보다 더 주된 이유가 있었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 회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甲 등이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회사들을 속임으로써 그 진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甲 등과 회사들 사이에 학력 등의 허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검토
○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최근의 판례는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 2012. 7. 5. 2009두16763).
○ 사안의 경우도 해당 근로자들이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의 여러 행동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입사 목적이 근로 제공보다는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회사 대표이사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등의 사정도 해고 정당성 판단요소가 되었음.
○ 또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허위 기재 사실 발각 후 회사의 조치여부, 업무 성격과 근로 기간 등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학력 등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허위기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경력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경우(대법 1999. 12. 21. 99다53865)
- 허위기재가 채용담당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대법 2004. 9. 24. 2004두7207)
- 채용공고 당시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고, 업무와 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 기재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서울행법 2012. 11. 27. 2012구합19748)
- 회사가 근로자의 대학교 졸업 사실을 짐작하였고, 입사 후 11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서울행법 2004. 3. 26. 2003구합1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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