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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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06회 작성일 13-08-30 10:32본문
1.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3. 7. 25. 2012다79439)
○ ●●공항공사는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에서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甲 등은 B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함.
○ 甲 등은 ●●공항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이고, 용역은 위장도급으로 자신들은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이 간주되었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동 법률 제6조의2 제1항).
2. 판결요지
○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공항에 파견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상점이 부여되고, 시정 지시 등을 받으면 벌점ㆍ경고장이 부여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ㆍ징계 규정에 기한 것이지 공사가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경비업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상실한 명목적ㆍ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甲 등과 공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게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 경비업체 B는 공사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ㆍ징계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인 채용ㆍ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함.
- B회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도 받은 상태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특수경비원들이 원청업체인 공항공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경비업법에 따른 권한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위장도급이 문제된 경우에 판례는 먼저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체가 없을 때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함.
-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경비업에 관하여는 경비업법에 시설주의 구체적 지휘ㆍ감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적법도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KTX 여승무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장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1.8.19. 2010나90816)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2. 10. 5. 2011나78974)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대법 2010다78316)의 최종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항공사는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에서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甲 등은 B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함.
○ 甲 등은 ●●공항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이고, 용역은 위장도급으로 자신들은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이 간주되었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동 법률 제6조의2 제1항).
2. 판결요지
○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공항에 파견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상점이 부여되고, 시정 지시 등을 받으면 벌점ㆍ경고장이 부여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ㆍ징계 규정에 기한 것이지 공사가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경비업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상실한 명목적ㆍ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甲 등과 공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게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 경비업체 B는 공사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ㆍ징계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인 채용ㆍ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함.
- B회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도 받은 상태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특수경비원들이 원청업체인 공항공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경비업법에 따른 권한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위장도급이 문제된 경우에 판례는 먼저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체가 없을 때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함.
-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경비업에 관하여는 경비업법에 시설주의 구체적 지휘ㆍ감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적법도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KTX 여승무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장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1.8.19. 2010나90816)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2. 10. 5. 2011나78974)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대법 2010다78316)의 최종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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