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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운행거리 주행수당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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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19회 작성일 13-08-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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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의 주행수당제(Km수당)가 흔들리고 있다. 주행수당제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포괄임금제다. 5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운행거리에 비례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올해 5월 금호고속 시외버스 노동자 김아무개(52)씨 등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운행거리에 비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임금협정은 무효"라며 금호고속에 21억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운행거리에 비례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협정에 해당하는데 버스 승무원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정은 무효인 만큼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해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30년 전과 달리 버스의 운행속도와 안정성이 월등하게 향상됐고, 전자 태코미터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운행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외버스 노동자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포괄임금협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할 때 유효하다는 판결(2008다6052)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자동차노조연맹은 최근 시외·고속버스업종 대표자간담회를 열고 임금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맹은 km수당제·편도제 같은 주행수당제도를 시간급제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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