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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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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24회 작성일 13-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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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방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점, 여름방학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를 수행한 점,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기간에 특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기간제교원도 방학기간에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교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참조)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 피신청인: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도의 교육·학예 등의  사무를 관장함
  ○ 신청인: 00도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00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자
 나. 사건 경위
  ○ 신청인은 1973. 3. 10.부터 2003. 3. 10.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9. 3. 1.부터 00초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교원(학급담임교사)으로 근무하였음
  ○ 2011학년도 업무분장표에서 신청인은 3학년 3반 담임으로 ‘청소구역 배정, 분실물, 화단·화분 관리, 실외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피신청인 학교가 여름방학 실시 전날에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배부된 ‘방학 중 학생지도’에는 비상연락망 중 선생님의 연락처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09년경부터 2011. 2. 28.까지는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2월경 체결된 2011학년도 계약에서는 여름방학기간(2011. 7. 20. ~ 2011. 8. 28.)이 계약기간에 제외되었음
다. 중앙노동위원회(2012. 4. 12. 판정, 2012차별1) : 시정신청 기각(초심유지)
  1)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 00초등학교는 계약제 교사 채용공고에서 채용예정기간을 ‘2011. 3. 1. ~ 2011. 7. 19. 또는 8. 31.’이라고 명시한 바 있고, 신청인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2011. 3. 1.부터 2011. 7. 1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이 2011년 1학기 이전에는 방학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에도 근무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체결 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신청인의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의 방학기간 중에 임용 및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등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피신청인은 2011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校舍) 2~3층 복도와 교실마루바닥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방학기간과는 달리 대부분의 방학 중 교육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기에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라. 행정법원(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 근로자 시정신청 인용(재심 취소)
  1)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방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았음
  ○ 근로자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3학년 3반의 학급 담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00초등학교가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敎舍) 2~3층 복도와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교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기간에 특별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학급담임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연구, 학생지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음
  ○ 근로자는 2009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00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왔는데 2011학년도 여름방학 외에는 방학기간이 모두 계약기간에 포함되었음
 바. 서울고등법원(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1심 판결 인용
2. 평가
  ○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 노동위원회는 00학교에서 채용공고 당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의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점, 여름방학기간 중 교실 내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 법원은 근로자가 2011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3학년 3반 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한 점, 방학기간 중 교실 내부공사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
  ○ 향후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적 처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 특히 학교의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규직 교원과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및 방학기간 중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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