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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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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60회 작성일 13-07-29 09:12

본문

분류
개별적 근로관계 >임금/퇴직금/수당 
 

선고일자
2013-07-17
 

사건번호
대전지법2012가합7377
 

요지
【요 지】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소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내지는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예정된 각 금품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상여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내용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7377 임금 등 * 원 고 : 1. 서○○, 2. 백◍◍ * 피 고 : 대전○○공사 대표자 사장 홍○○ * 변론종결 : 2013.05.01. * 판결선고 : 2013.07.17. 【주 문】1. 피고는 원고 서○○에게 18,798,643원, 원고 백◍◍에게 24,200,4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9.6.부터 2013.3.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3.7.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서○○에게 37,100,866원, 원고 백◍◍에게 47,308,725원 및 이에 대한 2012.9.6.부터 2013.3.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로서, 연합노련 대전○○공사환경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9.7.부터 2012.8.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하여 별지 4 목록 각 ‘실수령 휴일근로수당’, ‘실수령 연차휴가근로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로수당’,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상여금과 위생수당, 근속가산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근로이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할증의 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서 중복할증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1.부터 2008.10.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2008.11.부터 2012.8.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3) 같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8.1.부터 2012.8.까지의 이 사건 각종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09.7. 이전의 임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소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내지는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예정된 각 금품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상여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한편,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관련하여서만 문제되므로,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7.10.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2009.7. 이전의 임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각종 수당 채권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12.7.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기간 범위 밖에 있는 2008.1.1.부터 2009.6.30.까지의 이 사건 각종 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서○○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6호(이송 후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3842호)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취하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2.2.7. 단체교섭 잠정합의와 2012.5.14. 단체교섭 합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2008.1.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지, 실제로 원고들 주장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사건 소 취하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2.7. 단체교섭 잠정합의와 2012.5.14. 단체교섭 합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2012.4.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자에게만 합의한 제수당을 동의서를 징수하고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한편, 원고는 2008.1.부터 2008.10.까지의 월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해당 월별 월 통상임금을 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종 수당의 계산 1) 이 사건 각종 수당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과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사건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원고별로 별지 4 목록 각 ‘개정 휴일근로수당’, ‘개정 연차휴가근로수당’, ‘개정 시간외 근로수당’, ‘개정 야간근로수당’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2) 휴일의 시간외 근로에 따른 추가 50%의 할증임금 산정 원고들은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휴일(토요일)근로시간수는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휴일근로일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월별 토요일의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별 ‘휴일(토) 시간외 할증임금 시간 수’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휴일(토요일)근로시간수, 할증 가산율 50%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은 원고별로 별지 4 목록 각 ‘개정 휴일 시간외 할증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마. 피고의 차액 지급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종 수당액수 및 추가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액수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수당 액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원고별 총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4 목록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서○○에게 18,798,643원, 원고 백◍◍에게 24,200,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9.6.부터 이 사건 2013.3.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영수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3.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7.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공법인인 피고 공사의 상행위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상사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씩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홍진영 판사 조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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