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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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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52회 작성일 18-10-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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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註 : 본고는 지난 9.12(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본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의 사례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사례발표 : 「근로시간 단축 시행, 현장은 이렇다」

①  조선업계 동향(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선업계 동향


국내 조선업계는 조선소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해상 시운전 직종 등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기적 물량평준화를 통해 평일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거나 일요일 근무를 최소화 하고, 교대제 개편 및 퇴근시간 PC 강제 종료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특성상 상선, 특수선(군함 등) 및 해양플랜트 해상 시운전 직종의 경우 장기간 해상에서 수시 작업을 해야 하는 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운전 수당 등을 마련하고, 일부 조선사는 시운전 직종에 대해 선상 근무시간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선산업 불황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근무제 개편이나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조선업 특성과 적용의 한계


조선업은 전형적인 주문형 산업으로 공기(工期)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간에 숙련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려운 작업인 도장, 사상 등 특수 직종의 경우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선박 인도일에 임박하면 집중적인 작업이 이뤄져야 하므로 근로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수선인 군함 건조에 필요한 특수 직종인 무장, 음탐, 전자통신 인력은 항상 부족해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작업 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해상 시운전 직종 특성과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해상 시운전은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상선(商船)은 최대 3주 동안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에서 1년까지,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 검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A사에서 건조한 쇄빙LNG선은 북극해로 가서 3개월 가량 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근로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승선근로자를 증원하게 되면 안전·해난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기상학화 시에는 근로자 안전과 선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 비상대기를 하게 되므로 선주와 약정한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운전이 가능한 날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다.


② 건설업계 동향(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 타산업과 다른 건설업의 고유한 특성


건설공사는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타 산업에 비해 힘들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숙련도가 생산성에 직결된다. 즉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옥외(屋外)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절적(하계, 동계 일출·일몰 시각차) 요인과 기상 요인(혹한, 혹서, 태풍, 장마,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화가 매우 크다.


또한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수십개의 기업(원도급사, 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감리사 등)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이며, 현지국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중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

 -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2004년에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이 현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 부칙으로 건설공사 규모별 적용 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법 시행일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지정했다. 현장의 충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이 겪는 문제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현장의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된 공사는 법개정 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공정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되어 공기(工期)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폭염이나 강수 등 작업 중지 또는 중단 사유 발생일이 약 114일에 달하는데, 해당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작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현장의 수당 감소를 이유로 기피하다보니 인력부족이 심화되었다. 앞서 말한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려 해도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의 현장에도 발주사, 감리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다양한 기업이 함께 작업하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도 제각각이라 작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해외공사는 각국별 동원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가 있어 국내인력의 탄력적인 충원이 어려우며, 다른 국가의 기업과 협업할 때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작업 사이에 갭(Gap)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드라마 제작업계 동향(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

 - 드라마 제작업계 현황


현재 드라마 제작시간은 주당 110시간에 달하는데,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보다 법이 먼저 개정되어 업계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을 기회를 잃은 것은 아쉽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은 회당 3만5천달러(한화 약 4천만원)에 중국으로 판매했고, 이후 다른 작품은 회당 28만달러(약 3억 2천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후 사드로 인해 중국 시장이 닫혀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드라마 제작업계는 그동안 한류의 선봉·민간 외교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2017년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한 제작사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던 중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무너지려 한다.

 -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필요성

드라마 제작시간은 제작환경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드라마 편성은 미리 이뤄지지만, 실제 제작시점은 방송일 전후이다. 첫 방송 전 미리 4-5편을 제작하지만 방영 회차가 절반을 넘어가면 라이브나 마찬가지로 방송일자에 쫓기게 된다. 이는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제작 관행 문제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이러한 제작환경에 대한 대안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

개정된 근로시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작비 증가를 제작사와 방송사 중 어느 쪽이 부담할지도 불확실하다. 제작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드라마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넷플릭스(NETFLIX)와 같이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드라마 시장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건설업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듯, 드라마 제작 스탭들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비 증가와 업계 전반적인 침체는 드라마 제작 편수 감소로 직결된다. 드라마 자체가 줄어들면 스탭들이 들어갈 현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 특성상 한번 촬영이 시작된 현장의 스탭을 쉽게 교체할 수도 없다.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직장인의 근로시간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중 언제든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고,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앞으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테두리에서 컨텐츠 개발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 우려가 된다.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본질적으로 컨텐츠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다른 이들과 일자리를 나눈다는 말은 여기서 통용될 수 없다. 드라마 제작 스탭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④ IT업계 동향(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

 - IT서비스산업의 특성


IT서비스산업은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이 곧 생산성으로 이어지며, 근로기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인력자산의 IT전문기술과 산업별 축적된 전문지식, 노하우가 주요 생산수단이다.


따라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따라 생산성과 상품이 창출되는 제조업이나 사무직군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의 업무능률 향상을 고려하면 기술자간 혹은 발주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단계를 제외하고 상호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발 형태는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서비스 구매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향유한다. 철저히 고객의 요구에 의해 주문·개발되는 맞춤형 서비스산업으로 주로 수·발주형,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된다.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수준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어떤 산업도메인에 어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보안, 효율성을 위해 구축 이후에도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IT서비스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씩 이어지며 대부분 3개월~6개월 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에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IT서비스산업 중 유지관리사업 분야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이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이뤄지거나 24시간 다수의 대기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즉 예기치 못한 장애발생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만 근무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IT서비스기업의 대응과 현실


5월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IT서비스기업의 80%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 중 절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또는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1개월에 불과해 매 사업(프로젝트) 종료 직전에 연장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결국 현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외에도 IT서비스기업들은 발주자가 투입인력을 관리(헤드카운팅)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각 사업 진행시 적극적인 계약 변경에 임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차질은 불가피 하다고 전망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이버위기 등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 ICT 업종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납품일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증액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을 개정해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 발제 및 토론 :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인 보완책은?」

①  발제 :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제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

 - 일본 고용개혁의 배경


아베노믹스 고용개혁은 2012. 12. 제2차 아베내각의 발족과 함께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일본은 2008년(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2013. 2. 국정연설에서「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상관저 및 내각부 등에 각종 심의회를 설치하고 고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4. 6. 정식으로「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즉 ① 과로방지, ②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서 평가되는 제도로의 개혁, ③ 재량근로제의 새로운 형태의 보급 및 확대, ④ 플렉스타임제의 수정, ⑤ 직무 등을 한정해「다양한 정사원」의 보급 및 확대, ⑥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 6. 29.「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혁법안’이라 함)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1947년 노동기본법 제정 이래, 일본적 고용관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내용으로 8개법 영역에 걸친 대대적인 노동법제의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개혁법안」의 주된 내용


이번 개혁법안에서 장시간 근로 시정을 위해 근로시간에 관한 제도의 재검토가 이뤄졌다. 우선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시간외근로 상한으로 정하고,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 720시간, 1개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 월 평균 80시간(휴일근로 포함)을 한도로 설정했다. 이러한 시간외근로 상한에 대해 자동차 운전업무, 건설사업, 의사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신기술·신상품 등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아래 상한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특이한 것은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가고시마현 및 오키나와현의 설탕제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월 6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조치를 폐지했다.


또한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을 위해 플렉스타임(Flex Time)제의 ‘청산기간’ 상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특정 고도전문업무에 대한 성과형 근로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창설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수입(1,000만엔 이상)을 가지는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04일의 휴일을 확실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동시에 본인의 동의나 위원회의 결의 등을 요건으로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의 할증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근무간 인터벌제도 보급촉진과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산업의·산업보건기능 강화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


이번 개혁법안은 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규제강화와 함께 다양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개혁의 균형을 꾀한 점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근무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도프로페셔널제도와 근로자 건강 확보조치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②  토론1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및 대응방안(한국한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


최근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전체 국민의 복지 향상, 노사협력을 전제로 한 국제 경쟁력 확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이후 최근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위의 목적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근로자들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거나, 일자리 자체를 위협 받는 상황이 단기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고용개혁은 경기가 호황일 때 진행된 점에서 정책과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 산업현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사전에 판단해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비용 상승, 생산량 감소, 근로자 소득감소, 인력수급의 한계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법제도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산업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제도 변경은 일본의 고용개혁처럼 업종, 지역, 업무별로 상세히 규율해야 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생산자체가 줄어선 안된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기업 내에서도 효율성과 노동유연성을 극대화해 지금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 동기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성과와 임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토론2 : “아베노믹스 고용개혁과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토론문(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 발제자에 대한 질의로 토론을 대체함.

Q. 일본의 이번 고용개혁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없었는지?

⇒ (이정 교수)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위기감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개혁안도 친기업적 요소와 근로자보호 요소를 균형있게 배치한 것도 주요했다. 렌고(일본 노동총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합의가 우선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가져 반발을 최소화했다.

Q. 일본은 시간외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함께 임시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 720시간, 월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마련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것인지?

⇒ (이정 교수) 특별한 사정에 관해 법률로 정한 것은 아니며, 시행세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Q. 일본의 근로시간 개혁법안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에 비하면 오히려 약한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일본은 월·연단위로 제한을 한다.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도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규정한 반면, 일본은 세부 업무별로 규제하고 있다. 추가로 더 비교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 (이정 교수) 근로시간 위반 시 제재로 다르다. 한국은 징역과 벌금형이지만, 일본은 범칙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올해 비슷한 시기에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일본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다른 제도들이 마련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외에 다른 세심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비교해 볼만하다.

④  토론3 : 근로시간 제도의 개정방향(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근로시간 규제 문제는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점진적· 현실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형성과 집행에 앞서 고용시장과 임금, 근로시간을 상호 연계시킨 치밀한 실태 분석이 요구된다. 근로시간 규제 방법 다양하므로 (a) 법령에 의한 일률적 규제, (b) 노사에 의한 집단적 결정, (c) 개별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범위, 측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생산량 감소나 근로자 소득감소에 대비한 보완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된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나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보완이 시급한 제도부터 개선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지속적인 연구, 논의를 통해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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