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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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2회 작성일 13-07-29 10:34본문
2013.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9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포함하고자 함.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0)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개정문).hwp
2. (1)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전문).hwp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포함하고자 함.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0)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개정문).hwp
2. (1)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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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규정일부개정안(개정문).hwp (30.5K) 2547회 다운로드 | DATE : 2013-07-29 10:34:37
- (1)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규정(전문).hwp (88.5K) 239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7-29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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