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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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90회 작성일 18-10-08 13:49본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8.6.12 공포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7.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들이 개정 법률의 중요 쟁점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15:00 ~ 17:00
○ 장소 : 경총회관 5층 대강의실(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 출구)
○ 프로그램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참석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바랍니다.
Tel. 02-3270-7389/7360, E-mail. kykim@kef.or.kr, kiwoo@kef.or.kr
※ 좌석이 한정돼 조기 마감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8.6.12 공포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7.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들이 개정 법률의 중요 쟁점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15:00 ~ 17:00
○ 장소 : 경총회관 5층 대강의실(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 출구)
○ 프로그램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참석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바랍니다.
Tel. 02-3270-7389/7360, E-mail. kykim@kef.or.kr, kiwoo@kef.or.kr
※ 좌석이 한정돼 조기 마감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설명회 공문.pdf (64.6K) 2599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08 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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