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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주고받기 이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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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6회 작성일 13-05-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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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회원사 대표님 귀하
참조 :  인사.노무담당 임원

        1.귀하의 건강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용노둥부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6827(2013.5.15)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3.2012.1.1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변경시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 교      부  하여야 함에도 서면계약 체결율이 전체 근로자의 53,6%로써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4.이에 강원경총 회원사께서는 서면계약 체결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를 철저히 이행 하여  동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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