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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문 강원경총 고문노무사기고(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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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613회 작성일 18-1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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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과 실업급여
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9)
Q.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지요?

1.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바,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3.11.29. 근로복지과-4042).

2.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그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특정한 달에 근로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개월에 5~15일 정도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기간에 대해서도 동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와 같은 공사 중단이 정례화 돼있고 수년간 반복돼 왔으며, 공사중단 후 즉시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④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⑤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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