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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전담간호사 계약기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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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081회 작성일 18-10-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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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보건소와 함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직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전담간호사가 결핵환자도 관리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하게 되므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급여(약2백만원)도 많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고 2년마다 인력이 바뀌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결핵전담관리간호사를 이 조항을 근거로 2년 넘게 활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 사업은 완료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아니지만, 특정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여서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조항을 근거로 2년넘게 활용할 수 있는 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입니다.
<회원사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답변>

○ 결핵전담 간호사를 2년 초과하여 활용해도 정규직 전환 없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귀원의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경우,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 해당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 11. 19).

→ 또한 귀원 결핵전담 간호사의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및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 해당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차별개선과-2206, 2008. 11. 21).

→ 마지막으로 귀원 결핵전담 간호사의 근로소득 수준이 상위 25% 이상(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 : 연 59,979,000원)에 해당된다면(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노무법률상담센터(김수성 위원 02-3270-7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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