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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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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8회 작성일 13-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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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9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포함하고자 함.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0)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개정문).hwp
              2. (1)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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